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4에 따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서 영 제54조의3에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는 피해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영 제54조의3(제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2. 영 제54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 피해(영 제54조의6제2항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입은 피해로 한정한다)<img id="15528146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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