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7조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8-06 · 시행 2025-08-06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4에 따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서 영 제54조의3에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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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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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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