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6조 (생명 피해 지원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4에 따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서 영 제54조의3에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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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해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주민등록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은 국비 지원 여부 결정을 통보받거나, 자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경우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해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주민등록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은 국비 지원 여부 결정을 통보받거나, 자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경우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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