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11조 (재산 피해 지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4에 따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서 영 제54조의3에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피해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한다.1.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2. 피해 사진3. 수리비 또는 복구비 영수증(또는 견적서)4.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이하 재산 피해 지원절차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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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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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