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15조 (소음 피해 지원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4에 따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서 영 제54조의3에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피해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주민등록지 등을 관할하는 접경지역 시장 또는 군수는 국비 지원 여부 결정을 통보받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경우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 금액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4에 따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서 영 제54조의3에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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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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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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