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16조 (소음영향도 작성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4에 따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서 영 제54조의3에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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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 1에 따른 소음영향도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2.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ㆍ진동측정대행업자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업자5.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6.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소음ㆍ진동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에 따른 소음영향도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2.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ㆍ진동측정대행업자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업자5.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6.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소음ㆍ진동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제2호에서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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