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7조 (신체 피해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4에 따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서 영 제54조의3에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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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4조의4제4항에 따른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비는 피해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출한 비용 중 최대 3백만원으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4조의4제4항에 따른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비는 피해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출한 비용 중 최대 3백만원으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 피해 경위ㆍ정도 및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 제54조의9에 따른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1. 최대 3백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2. 해당 피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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