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8조 (신체 피해 지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4에 따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서 영 제54조의3에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른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피해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한다.1.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2. 진단서3. 치료비 영수증4.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제65조의3에 따른 피해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한다.1.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2. 진단서3. 치료비 영수증4.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②이하 신체 피해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