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14조 (소음 피해 지원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4에 따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서 영 제54조의3에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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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접경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이하 "접경지역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소음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음 등을 측정하는 등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별표 1에 따른 소음영향도를 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접경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이하 "접경지역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소음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음 등을 측정하는 등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별표 1에 따른 소음영향도를 산정해야 한다.
②접경지역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다른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소음영향도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 지역을 결정하고, 피해 신고 접수기간을 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제1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피해 신고 접수기간 내에 시행규칙 제65조의4에서 정한 피해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접경지역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2.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이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3.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④이하 소음 피해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img id="15528178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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