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5조 (생명 피해 지원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4에 따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서 영 제54조의3에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장례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5조의3에 따른 피해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한다.1.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2. 사망진단서3. 장례비 영수증4.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②영 제54조의5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은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은 조사 결과와 피해에 대한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액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이라 한다)은 영 제54조의7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첨부하여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의 국비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4조의9에 따른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제3항의 조사결과 등을 제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img id="155281675"></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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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4에 따라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서 영 제54조의3에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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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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