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4의3조 (기술기준 예외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49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도입되는 정보자원의 기술기준과 그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부서는 정보자원 기술기준 예외사항 적용이 필요한 경우 기술기준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 후 제안요청서(RFP)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야 한다.<img id="155820907"></img>
1항과 관련하여 기술기준담당자와 협의하지 않은 경우 기술기준 검증 시 예외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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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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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