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허가, 승인, 인증, 검사, 증명,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공항시설법」제61조에 따라 그 업무의 위임을 받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 간 업무의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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