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제11조 (평가관의 임무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허가, 승인, 인증, 검사, 증명,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공항시설법」제61조에 따라 그 업무의 위임을 받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 간 업무의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관은 업무의 조정과 표준화 및 상호협력 사항에 중점을 두어 소속기관이 수행한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관이 소속기관에 대하여 수행하는 평가범위는 제9조 규정에 따른 평가범위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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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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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