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제14조 (기록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허가, 승인, 인증, 검사, 증명,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공항시설법」제61조에 따라 그 업무의 위임을 받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 간 업무의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 부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및 협력회의에 관한 사항 등은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평가관은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서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평가결과 개선계획은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방식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