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제14조 (기록유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허가, 승인, 인증, 검사, 증명,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공항시설법」제61조에 따라 그 업무의 위임을 받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 간 업무의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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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 부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및 협력회의에 관한 사항 등은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 부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및 협력회의에 관한 사항 등은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평가관은 제12조에 따른 평가결과서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평가결과 개선계획은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방식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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