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제3조 (주관 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허가, 승인, 인증, 검사, 증명,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공항시설법」제61조에 따라 그 업무의 위임을 받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 간 업무의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이하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라 한다)의 표준화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주관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안전정책과장: 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2. 항공운항과장: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및 감독 업무, 자가용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3. 항공기술과장: 항공기에 대한 인증, 검사 및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4.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항공종사자의 주류등의 섭취ㆍ사용에 대한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5. 공항정책과장 및 공항건설팀장: 공항ㆍ비행장의 설치허가ㆍ완성검사, 공항개발사업 시행의 허가ㆍ준공검사, 공항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항개발사업 시행ㆍ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6. 공항운영과장: 공항운영자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및 감독 업무와 공항ㆍ비행장 및 항공등화(공항전력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ㆍ검사ㆍ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7. <삭 제>8. <삭 제>9. 항행위성정책과장 :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는 제외한다)의 관리, 검사 및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을 주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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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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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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