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제9조 (평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허가, 승인, 인증, 검사, 증명,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공항시설법」제61조에 따라 그 업무의 위임을 받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 간 업무의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평가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 범위에는 관계 제규정 및 기술자료 관리, 교육훈련 등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를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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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평가범위
1. 감독업무의 평가범위 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나. 법 제74조에 따른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 다. 법 제75조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특정항행성능요구공역에서의 항공기의 운항 승인 라. 「공항시설법」 제31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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