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제7조 (표준화 및 협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허가, 승인, 인증, 검사, 증명,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공항시설법」제61조에 따라 그 업무의 위임을 받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 간 업무의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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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와 관련된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당해 부서는 이를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며, 이의 제ㆍ개정이 완료된 경우 이를 관련기관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와 관련된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당해 부서는 이를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하며, 이의 제ㆍ개정이 완료된 경우 이를 관련기관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에 대하여 관련 기관 간 표준화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분야별로 분리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항공법령 및 행정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등에 관한 사항3. 관련 현안과제 등에 관한 사항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기타 관련기관의 건의 및 개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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