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제10조 (평가관의 지정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허가, 승인, 인증, 검사, 증명,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공항시설법」제61조에 따라 그 업무의 위임을 받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 간 업무의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관은 국토교통부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는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평가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무관 이상의 직급으로서 분야별 실무경력을 가진 자2. 각 분야 10년 이상 경력의 민간 전문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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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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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