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제8조 (평가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허가, 승인, 인증, 검사, 증명,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공항시설법」제61조에 따라 그 업무의 위임을 받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 간 업무의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기관에 대한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등의 표준화 및 협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소 및 일정2. 대상 기관 및 시설3. 점검관의 직책 및 성명4. 중점 점검사항(전년도 도출 문제점의 조치결과 포함)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평가계획을 점검 개시일로부터 2주일 전에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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