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허가, 승인, 인증, 검사, 증명,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공항시설법」제61조에 따라 그 업무의 위임을 받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 간 업무의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1. 항공기사용사업자, 자가용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 경량항공기 조종사 및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2.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및 감독 업무3. 공항운영자에 대한 공항운영증명 및 감독 업무4. 항공기에 대한 인증, 검사 및 감독 업무5.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 개발ㆍ설치 등의 허가, 승인, 관리, 검사 및 감독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허가, 승인, 인증, 검사, 증명,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공항시설법」제61조에 따라 그 업무의 위임을 받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 간 업무의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 업무의 범위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한한다.
위임 근거 ·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 업무의 범위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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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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