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제6조 (감독ㆍ인증ㆍ관리업무 중 점검 및 검사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허가, 승인, 인증, 검사, 증명,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공항시설법」제61조에 따라 그 업무의 위임을 받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 간 업무의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 및 감항분야의 점검결과의 보고에 관하여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의한다.
②공항운영증명 및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의 관리검사결과의 보고에 관하여는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규정’및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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