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것.

가.

제11조 제2항에 따른 반출심사위원회를 결합전문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로만 구성할 것

3.결합전문기관에서 영

제11조(반출승인)

①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가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등 일정을 정하여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루 포함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결합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1.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③반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반출심사를 하여야 한다.
1.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것
2.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3.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
④결합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반출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⑤결합신청자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는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원)

①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결합 전 가명처리

2.

제11조에 따라 반출한 정보의 분석

4.가명정보를 반출하려는 결합신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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