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1-12-07 · 소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총 28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 훈령 · 소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공포 2021-12-07 · 시행 2021-12-0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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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합제11조 추가 가명ㆍ익명처리제12조 반출신청 접수제13조 반출심사위원회제14조 심사위원 제척ㆍ회피제15조 심사위원회 운영제16조 심사결과 기록 및 보관제17조 수당 지급제18조 결합정보 반출제19조 안전성 확보 조치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보호구역 지정제21조 결합전문기관 출입통제제22조 결합전문기관 출입관리제23조 파기 조치제24조 수수료 청구제25조 결과보고제26조 보관 및 제출제27조 위임전결제28조 준용제3조 용어 정의제4조 조직 구성 및 업무제5조 연간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제6조 점검제7조 결합신청 접수제8조 정보수신제9조 가명처리의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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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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