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1-12-07 · 소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총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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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 훈령 · 소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공포 2021-12-07 · 시행 2021-12-0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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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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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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