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결합 신청을 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지정신청자의 서류보완 등에 소요된 기간
2.법 또는 영에 따른 의무의 위반과 관련하여 지정신청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보호위원회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지정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8조(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접수 등)
①결합전문기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따라 결합키와 결합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결합키관리기관에 전송하여야 하며, 결합키관리기관은 이를 이용하여 지체 없이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결합신청자는 결합 대상 정보가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처리 내역, 결합에 필요한 일련번호와 함께 결합전문기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결합키연계정보의 전송을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결합키연계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결합키연계정보를 제공받아 가명정보의 결합을 완료하는 등으로 결합키연계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⑤결합전문기관이 별표1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제8조제3항에 따라 생성한 결합키 또는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모의결합을 위해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생성한 모의결합키(이하 이 조에서 ‘결합키등’이라 한다)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결합전문기관은 모의결합 대상 정보의 특성, 결합률 등을 고려하여 모의결합 가능 여부를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모의결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모의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의 결합키등을 선정하여 결합신청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결합신청자는 모의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처리 내역, 결합에 필요한 결합키등과 함께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모의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④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으로부터 모의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아 영
제8조제1항의 결합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확인과 보완 요구
나.
제8조제1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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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 1. 담당 조직의 구성ㆍ운영 가. 결합전문기관 운영을 위해 제2호에 따른 전문가를 포함한 8명 이상의 담당 조직 구성. 다만, 고시 제4조제3항의 지원센터를 담당조직으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 담당 조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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