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9고시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결합 신청을 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지정신청자의 서류보완 등에 소요된 기간
2.법 또는 영에 따른 의무의 위반과 관련하여 지정신청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보호위원회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지정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8조(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접수 등)

결합전문기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따라 결합키와 결합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결합키관리기관에 전송하여야 하며, 결합키관리기관은 이를 이용하여 지체 없이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야 한다.

결합신청자는 결합 대상 정보가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처리 내역, 결합에 필요한 일련번호와 함께 결합전문기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결합키연계정보의 전송을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결합키연계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결합키연계정보를 제공받아 가명정보의 결합을 완료하는 등으로 결합키연계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결합전문기관이 별표1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제8조제3항에 따라 생성한 결합키 또는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모의결합을 위해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생성한 모의결합키(이하 이 조에서 ‘결합키등’이라 한다)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결합전문기관은 모의결합 대상 정보의 특성, 결합률 등을 고려하여 모의결합 가능 여부를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모의결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모의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의 결합키등을 선정하여 결합신청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결합신청자는 모의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처리 내역, 결합에 필요한 결합키등과 함께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모의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으로부터 모의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아 영

제8조제1항의 결합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확인과 보완 요구

나.

제8조제1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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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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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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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9 시행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