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지정신청자의 서류보완 등에 소요된 기간
2.법 또는 영에 따른 의무의 위반과 관련하여 지정신청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보호위원회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지정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제8조(가명정보의 결합 신청 접수 등)
①결합전문기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따라 결합키와 결합에 필요한 일련번호를 결합키관리기관에 전송하여야 하며, 결합키관리기관은 이를 이용하여 지체 없이 결합키연계정보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결합신청자는 결합 대상 정보가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처리 내역, 결합에 필요한 일련번호와 함께 결합전문기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전문기관이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결합키연계정보의 전송을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결합키연계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④결합전문기관은 결합키관리기관으로부터 결합키연계정보를 제공받아 가명정보의 결합을 완료하는 등으로 결합키연계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⑤결합전문기관이 별표1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제8조제3항에 따라 생성한 결합키 또는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모의결합을 위해 결합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생성한 모의결합키(이하 이 조에서 ‘결합키등’이라 한다)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결합전문기관은 모의결합 대상 정보의 특성, 결합률 등을 고려하여 모의결합 가능 여부를 결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모의결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모의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의 결합키등을 선정하여 결합신청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결합신청자는 모의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가명처리 내역, 결합에 필요한 결합키등과 함께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모의결합 대상 정보의 가명처리 수준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④결합신청자는 결합전문기관으로부터 모의결합된 정보를 제공받아 영
제8조제1항의 결합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확인과 보완 요구
나.
제8조제1항,
2. 조문 관계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업무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이하 "결합고시"라 한다)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결합전문기관으로써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