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10조 (현업시스템의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업시스템의 적용범위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예측정보를 생산하는 기후예측시스템과 연기후예측시스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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