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7조 (기후예측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예측시스템의 초기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용한다.1. 현재 예측장(forecast) 생산을 위한 대기모델의 초기장: 전지구예보시스템(GDAPS)에서 생산된 자료2. 과거 재현 기후장(hindcast) 생산을 위한 대기모델의 초기장: 재분석 자료3. 지면모델의 초기장: 자립판 지면모델에서 생산된 자료4. 해양ㆍ해빙모델의 초기장: 해양자료동화시스템에서 생산된 분석 자료
기후예측시스템에서 생산하는 정보 및 그 생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재 예측장(forecast): 1개월 예측을 위한 2개 이상의 앙상블 멤버와 6개월 예측을 위한 2개 이상의 앙상블 멤버로 생산2. 과거 재현 기후장(hindcast): 20년 이상의 기간에 매달 1일, 9일, 17일 및 25일의 초기날짜에 대해 매년 3개 이상의 앙상블 멤버로 생산
기후예측정보 생산 지원용 확률예측정보는 시간 지연 앙상블 평균된 현재 예측장과 가중 평균된 과거 재현 기후장을 이용하여 생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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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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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