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11조 (현업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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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업시스템의 개발 및 개선 사항을 현업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현업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업시스템의 개발 및 개선 사항을 현업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현업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현업화 심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현업시스템의 개발ㆍ개선에 관한 사항2. 과거기후 재현기간 내 계절 실험 또는 사례 실험을 통한 재현성 평가 및 예측성능 검증결과3. 전산자원 사용량
③현업시스템 적용에 필요한 전산자원은 「기상청 슈퍼컴퓨터 운영관리 지침」 제5조에 따라 슈퍼컴퓨터 운영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현업화 심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업무지원기술 현업화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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