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15조 (장애 및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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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업시스템 장애 발생 시 현업운영관리자는 「현업시스템 운영 매뉴얼」에 따라 장애 대응 및 복구 등 필요한 조치 후 업무일지에 처리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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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업시스템 장애 발생 시 현업운영관리자는 「현업시스템 운영 매뉴얼」에 따라 장애 대응 및 복구 등 필요한 조치 후 업무일지에 처리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②기후예측정보 생산 지원용 자료의 정상적인 생산(기후예측 지원을 위해 1주일간 계획된 앙상블 멤버 개수가 충족될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지연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화요일 10시 기준으로 생산 지연시간이 3시간 이내일 경우: 자료 활용부서에 장애 상황 통보 및 장애 대응2. 화요일 10시 기준으로 생산 지연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료 활용부서에 장애 상황 메모 보고 및 장애 대응
③기후예측정보 생산 지원용 자료의 정상적인 생산이 지연될 경우, 예보 생산 시점에 가용한 앙상블 멤버로 예측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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