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5조 (구축 과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질의 초기자료, 기후강제력 등 보조자료의 입력을 위한 전처리 과정가. 임의의 분석장을 모델의 해상도에 맞는 형태로 변환ㆍ저장하는 내(외)삽나. 자료동화 수행을 위한 관측자료 수집, 해독, 품질검사다. 관측자료와 수치모델 예측자료를 활용하여 현재의 상태를 분석하는 자료동화라. 기후강제력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모델 입력을 위한 변환ㆍ가공마. 장기간 적분을 통한 모델 안정화 실험 등2. 예측자료의 가공ㆍ제공을 위한 후처리 과정(기후 및 기후변화 정보의 시공간적 상세화를 포함하며, 이를 위해 역학적 상세화나 통계적 상세화 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3. 예측성능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재현성 평가 및 검증 체계 구축4. 최적의 예측 성능 구현을 위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 및 전산자원 활용 최적화5. 슈퍼컴퓨팅 기술 기반 계산 및 국가기상슈퍼컴퓨터에 적합한 형태의 운영 체계 구축
②국립기상과학원장은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소스프로그램 관련 기술정보의 관리를 위해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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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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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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