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8조 (연기후예측시스템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기후예측시스템은 기후강제력을 반영하여 연기후 예측을 수행하고, 초기장으로 과거 및 현재에 대한 관측자료를 사용한다.
②연기후예측시스템에서 생산하는 정보 및 그 생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재 예측장(forecast): 매년 초기장에 대해 10년 예측을 위해 10개 이상의 앙상블 멤버로 생산2. 과거 재현 기후장(hindcast): 1960년부터 매년 초기장에 대해 10개 이상의 앙상블 멤버로 생산하고, 향후 1년부터 5년까지에 대한 예측 특성 분석3. 기상청 연기후 전망을 위한 예측 자료: 현재 예측장과 과거 재현 기후장으로부터 매년 생산
③기상청 연기후 전망 발표시점 이전에 연기후예측시스템 수행 및 후처리를 완료하여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④국립기상과학원장은 국제 권고사항을 준수한 표준화 등 후처리과정을 통해 연기후예측시스템의 생산자료를 세계기상기구 1~10년 기후전망 선도센터(WMOLC-ADCP: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Lead Centre for Annual-to-Decadal Climate Prediction)에 제출하는 등 자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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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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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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