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8조 (연기후예측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기후예측시스템은 기후강제력을 반영하여 연기후 예측을 수행하고, 초기장으로 과거 및 현재에 대한 관측자료를 사용한다.
연기후예측시스템에서 생산하는 정보 및 그 생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재 예측장(forecast): 매년 초기장에 대해 10년 예측을 위해 10개 이상의 앙상블 멤버로 생산2. 과거 재현 기후장(hindcast): 1960년부터 매년 초기장에 대해 10개 이상의 앙상블 멤버로 생산하고, 향후 1년부터 5년까지에 대한 예측 특성 분석3. 기상청 연기후 전망을 위한 예측 자료: 현재 예측장과 과거 재현 기후장으로부터 매년 생산
기상청 연기후 전망 발표시점 이전에 연기후예측시스템 수행 및 후처리를 완료하여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국제 권고사항을 준수한 표준화 등 후처리과정을 통해 연기후예측시스템의 생산자료를 세계기상기구 1~10년 기후전망 선도센터(WMOLC-ADCP: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Lead Centre for Annual-to-Decadal Climate Prediction)에 제출하는 등 자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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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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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