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16조 (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기상과학원장은 현업시스템에서 생산된 자료 및 외부 기관에서 입수한 기상자료를 보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현업시스템 자료 보존 방안에 따라 관리한다.1. 영구보관자료: 현업시스템의 최종 결과물, 재현 실험을 위한 입력자료2. 임시보관자료: 영구보관자료를 제외한 모든 기상자료
국립기상과학원장은 현업시스템에서 생산된 영구보관자료의 파손, 소실 등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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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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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