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4조 (모델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후ㆍ기후변화 예측정보 생산을 위하여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을 이용한 기후예측시스템, 연기후예측시스템 및 기후변화예측시스템을 각각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각 시스템은 계산 및 자원 사용 최적화, 운영 안정화 등의 과정을 거쳐 국가기상슈퍼컴퓨터에 구축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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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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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