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14조 (상시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자료와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예측시스템 예측 자료: 매일2. 기후예측정보 생산 지원용 자료: 매주 화요일3. 기후예측시스템 이미지 자료: 매주 화요일4. 기상청 내부 및 국ㆍ내외 유관기관 제공 자료: 매일5. 연기후전망 지원용 자료: 매년 12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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