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14조 (상시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자료와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예측시스템 예측 자료: 매일2. 기후예측정보 생산 지원용 자료: 매주 화요일3. 기후예측시스템 이미지 자료: 매주 화요일4. 기상청 내부 및 국ㆍ내외 유관기관 제공 자료: 매일5. 연기후전망 지원용 자료: 매년 12월, 1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자료와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예측시스템 예측 자료: 매일2. 기후예측정보 생산 지원용 자료: 매주 화요일3. 기후예측시스템 이미지 자료: 매주 화요일4. 기상청 내부 및 국ㆍ내외 유관기관 제공 자료: 매일5. 연기후전망 지원용 자료: 매년 12월, 1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