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13조 (현업운영관리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업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현업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2. 현업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3. 현업시스템 자료처리 우선순위 조정4. 현업시스템 자료 및 최적상태 관리ㆍ운영
②현업운영관리자는 사전에 확보한 전산자원 외 추가적인 전산자원 필요시 「기상청 슈퍼컴퓨터 운영관리 지침」 제5조에 따라 슈퍼컴퓨터 운영협의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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