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9조 (기후변화예측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변화예측시스템은 과거 및 미래의 기후강제력을 반영하여 장기간의 기후변화 예측을 수행한다.
기후변화예측시스템을 이용하여 안정화 실험, 모델 민감도 평가 및 과거 재현실험 등 필수 실험, 미래 예측실험 등을 수행하며, 실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정화 실험: 모델을 안정화 상태로 만들기 위한 실험으로 모든 기후강제력을 산업화 이전 시기로 고정하여 수행2. 민감도 실험: 모델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으로 국제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수행3. 과거 재현실험: 과거 기후강제력 자료를 이용한 과거 기후 재현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으로 안정화 실험의 대기ㆍ해양 자료를 초기장으로 활용하여 수행4. 미래 예측실험: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강제력 자료를 이용한 미래 전망 생산 실험으로 과거 재현실험의 대기ㆍ해양 자료를 초기장으로 활용하여 수행(미래 예측실험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3개 이상의 앙상블 멤버로 구성하여 생산할 수 있다)
생산된 전지구 기후변화예측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십 km∼수백 m 규모 공간해상도로 상세화 과정을 수행한다.1. 전지구 과거 재현실험, 미래 예측실험 자료를 기후모델에 입력하여 동아시아 또는 한반도 영역을 대상으로 역학적 상세화(수십∼수 km)를 수행2. 역학적 상세화에 관한 사항은 상세 지역기후 전망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CORDEX)가 주관하여 마련한 기준을 고려3. 관측자료와 역학적 상세화된 기후변화 예측자료를 한반도(또는 남한) 영역을 대상으로 지리정보를 반영한 통계적 상세화를 통해 수 km∼수백 m 규모의 해상도로 내(외)삽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국제 권고사항을 준수한 표준화 등 후처리과정을 통해 기후변화예측시스템의 생산자료를 국제 자료공유센터(ESGF)에 제출하는 등 자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후강제력, 모델 필수 실험, 미래 시나리오 경로 등 모델 수행에 관한 사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주관하여 마련한 기후변화시나리오 생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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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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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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