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구시스템 기후모델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관련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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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모델 구축제5조 · 구축 과정제6조 · 전산자원제7조 · 기후예측시스템의 운영제8조 · 연기후예측시스템의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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