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12조 (현업운영관리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0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업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모델 운영 및 후처리, 자료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사 또는 연구원을 현업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현업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 외부 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1. 기상청 정보보호팀의 보안성 검토 승인2. 기상슈퍼컴퓨터센터와 사전협의 실시3. 기상청의 정보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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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0 시행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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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