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급성독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 같은 항 제2호 별표 2,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및 제23조제5항 별표 9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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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급성독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반수치사량(경구, 경피)이나 반수치사 농도(흡입) 등 시험물질의 치사능력2. 암수간 독성 차이, 독성 영향의 기간, 심각성3. 시험동물 종간의 독성 차이4. 노출시간 및 방법5. 분진이나 미립자를 이용한 흡입독성시험의 경우 입자의 크기 및 분포6. 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3호 가목에 따른 급성독성 물질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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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성독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반수치사량(경구, 경피)이나 반수치사 농도(흡입) 등 시험물질의 치사능력2. 암수간 독성 차이, 독성 영향의 기간, 심각성3. 시험동물 종간의 독성 차이4. 노출시간 및 방법5. 분진이나 미립자를 이용한 흡입독성시험의 경우 입자의 크기 및 분포6. 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3호 가목에 따른 급성독성 물질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반수치사농도나 반수치사량으로 보아 급성독성이 낮은 경우라도 제1항제2호의 평가결과 시험기간 중 특이한 행동이나 부검 이상이 있는 경우는 이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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