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과민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 같은 항 제2호 별표 2,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및 제23조제5항 별표 9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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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피부 및 호흡기에 대한 과민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인간에 대한 증거2. 반복노출 가능성3. 양성반응을 보이는 동물의 비율4. 과민성 반응의 속도 및 강도5. 시험방법6. 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3호 라목에 따른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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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피부 및 호흡기에 대한 과민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인간에 대한 증거2. 반복노출 가능성3. 양성반응을 보이는 동물의 비율4. 과민성 반응의 속도 및 강도5. 시험방법6. 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3호 라목에 따른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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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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