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분해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 같은 항 제2호 별표 2,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및 제23조제5항 별표 9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화학물질의 분해성 평가는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분해성시험에 의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시험방법의 적정성2. 미생물의 활성(해당 화학물질에 따른 활성 저해를 포함한다)3. 미생물의 적응성4. 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4호 가목에 따른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생물적 분해성 시험방법은 해당물질의 용해도, 휘발성 및 흡착성을 고려한 방법이어야 한다.
비생물적 분해가 빠른 물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1. pH에 따른 가수분해시험 또는 수중 잔류성시험 결과, 중성범위의 pH와 상온에서 분해반감기가 12시간 이내인 화학물질2. 자연광 또는 자연광과 유사한 인공광을 이용한 수중 광분해성시험 결과, 광분해반감기가 12시간 이내인 화학물질3. 토양잔류성 시험결과, 일반 환경에서의 분해반감기가 3개월 이내인 화학물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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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2 시행된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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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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