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 같은 항 제2호 별표 2,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및 제23조제5항 별표 9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활성슬러지 호흡저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활성슬러지 호흡율의 50% 영향농도(EC50)2. 시험방법 및 시험기간3. 시험물질의 용해도4. 활성슬러지 출처 및 농도5. 활성슬러지 또는 폐수 미생물에 대해 예상되는 시험물질의 농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활성슬러지 호흡저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활성슬러지 호흡율의 50% 영향농도(EC50)2. 시험방법 및 시험기간3. 시험물질의 용해도4. 활성슬러지 출처 및 농도5. 활성슬러지 또는 폐수 미생물에 대해 예상되는 시험물질의 농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