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비시험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 같은 항 제2호 별표 2,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및 제23조제5항 별표 9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 화학물질에 시험자료가 없더라도 다양한 비시험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화학물질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비시험자료에 대한 유해성심사 시 본 장의 유해성 항목별 심사방법을 준용하되, 비시험자료 형태 별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QSAR 자료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또한 QSAR 자료는 동조 제4항의 증거력방식의 개별 보충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1.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유효성이 확립된 QSAR 모델로부터 예측된 결과인지 여부2. 평가하려는 화학물질이 QSAR 모델의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3. 분류ㆍ표시 및 유해성 평가를 위한 적절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상관성방식(Read-across)을 평가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1. 등록물질과 시험자료가 있는 다른 화학물질(참조물질) 간 구조적 유사성(생체 내에서 다른 화학물질로 전환되는 경우 이때 생성되는 물질의 유사성을 포함한다) 여부2. 등록물질과 참조물질 간의 흡수, 분포, 대사 등의 유사성 여부3. 분류ㆍ표시 및 유해성 평가에 적합한 신뢰성 높은 자료인지 여부
증거력방식(WoE)을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개별 자료가 QSAR 자료인 경우는 동조 제2항을, 상관성방식인 경우는 제3항의 규정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1. 개별 자료를 종합한 증거력이 해당 유해성 시험항목 평가에 적용 가능한 지 여부2. 개별 자료의 증거를 조합한 모든 증거의 가치가 해당 유해성 시험항목 대한 분류ㆍ표시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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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2 시행된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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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