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 같은 항 제2호 별표 2,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및 제23조제5항 별표 9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 제14조제1항, 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 시험항목별 시험면제 조건에 관한 사항2. 법 제14조제1항, 규칙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3에 따른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3. 법 제18조제3항, 규칙 제23조제5항 별표 9에 따른 유해성 시험항목별 구체적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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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고분자 시험방법
제1항. GPC를 이용한 고분자의 분자량 결정시험 I. 개요 1. 목적 이 시험방법은 겔투과크로마토그래피(GPC,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법을 이용하여 고분자의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분포를 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정의 및 단위 2.1 수평균분자량(Number-average…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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