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생 및 육생 생물독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 같은 항 제2호 별표 2,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및 제23조제5항 별표 9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생 및 육생생물에 대한 독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시험생물에 대한 반수치사농도(LC50), 반수영향농도(EC50), 반수성장저해농도(IC50), 무영향관찰농도(NOEC), X% 영향농도(ECx)2. 노출방법 및 노출시간3. 시험물질의 수용해도4. 시험생물5. 수계 또는 토양 등에서 화학물질의 특징적 행동6. 해당되는 경우 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4호 가목에 따른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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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 같은 항 제2호 별표 2,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및 제23조제5항 별표 9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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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2 시행된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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