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생 및 육생 생물독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 같은 항 제2호 별표 2,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및 제23조제5항 별표 9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생 및 육생생물에 대한 독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시험생물에 대한 반수치사농도(LC50), 반수영향농도(EC50), 반수성장저해농도(IC50), 무영향관찰농도(NOEC), X% 영향농도(ECx)2. 노출방법 및 노출시간3. 시험물질의 수용해도4. 시험생물5. 수계 또는 토양 등에서 화학물질의 특징적 행동6. 해당되는 경우 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4호 가목에 따른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