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생물농축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 같은 항 제2호 별표 2,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및 제23조제5항 별표 9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물농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1. 분해성(비생물적 분해를 포함한다)2. 옥탄올/물 분배계수3. 생체막투과 가능성4. 용해도5. 수생생태독성6. 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4호 가목에 따른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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