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취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2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1, 같은 항 제2호 별표 2, 같은 항 제3호 별표 3 및 제23조제5항 별표 9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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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3의 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취급방법에는 안전한 저장 및 보관을 위한 방법ㆍ조건, 취급 시 주의사항, 취급자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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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제1항제3호 별표 3의 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취급방법에는 안전한 저장 및 보관을 위한 방법ㆍ조건, 취급 시 주의사항, 취급자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을 기재한다.
②안전한 저장 및 보관을 위한 방법ㆍ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1.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저장장소, 적절한 저장용기(저장용기의 특성 등), 환기시설 등2. 취급과정에서 같이 저장ㆍ보관하는 경우 서로 반응하거나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혼합금지물질, 화재 또는 폭발위험성으로 인해 저장ㆍ보관시 피해야 할 조건, 해당 화학물질과 반응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분해 생성물 등3. 저장ㆍ보관할 경우 적정한 온도 및 온도, 습도, 빛과 관련한 주의사항,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③취급 시 주의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1. 사고 및 화재예방과 관련된 정보, 대책 등2. 사람의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적절한 작업절차와 조치에 관한 정보, 일반적인 작업장 위생
④취급자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1. 사고로 인해 화학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었을 경우 인체 노출경로별(경구, 흡입, 피부 및 눈)로 응급조치와 관련된 정보2. 화학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증상 및 영향,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응급조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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