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10조 (위성정보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8공포 · 2025-09-22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체 소속기관은 위성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위성정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체 소속기관은 위성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위성정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성정보신청서 작성시 기존 위성정보를 신청하거나 필요한 지역의 위성정보를 신규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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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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