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우주항공청, 전담기구 및 위성정보활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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