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 소관 우주항공청 · 총 25조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 훈령 · 소관 우주항공청 · 공포 2024-07-29 · 시행 2024-07-29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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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성정보의 수신제11조 위성정보의 처리제12조 위성정보의 보급제13조 판매대행업체의 선정 및 변경제14조 보급가격 기준제15조 보급기준가격의 책정 및 변경제16조 매년도 활용계획제17조 수익금의 관리제18조 수익금의 사용제19조 활용현황의 점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위성정보의 보안제21조 위성 임무운영 연장 및 종료제22조 해외판매의 사전 협의제23조 준용제2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위성정보 활용촉진 위원회제4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제5조 전담기구의 업무제6조 전담기구의 관리제7조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8조 수당 등제9조 인공위성의 관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