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제11조 (위성정보 보급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구는 협의체가 신청한 위성정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1. 대규모 재해ㆍ재난(홍수, 산불 등) 등과 같은 긴급한 국가적 현안사항 발생에 따른 위성정보2. 다부처 협력사업 등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활용을 위한 위성정보3. 국토 및 환경변화 감시 등과 같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정보4. 기타 단순한 일회성 활용을 위한 위성정보
②제1항의 우선순위는 신청한 위성정보의 종류, 수량, 지역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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